제주도의회 혁신 제3호는 ‘의회 전문성 강화’
제주도의회 혁신 제3호는 ‘의회 전문성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좌남수 의장, ‘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근무평가에 반영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의회 혁신 제3호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입 3개월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제주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해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개발에 나선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성 부족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들이 의회 공무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효율저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