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다소 저조…道, 홍보 강화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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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마감 기한이 3개월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다소 저조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당국이 미납자 안내문 발송 등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은 5만2384건(제주시 3만8491건, 서귀포시 1만3893건)에 249억4100만원(제주시 189억1200만원, 서귀포시 60억2900만원)이다.

이달 17일 현재까지 3만1565건(제주시 2만3632건, 서귀포시 7933건)에 91억9400만원(제주시 71억6700만원, 서귀포시 20억2700만원)이 납부됐다.

미납은 2만819건에 157억4700만원이며, 납부율은 건수기준 60.1%, 금액기준은 36.9% 수준으로 다소 저조하다.

당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은 5월말까지였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납부기간 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0.0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세정당국은 납부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납자 2만819건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등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산세 부담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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