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판정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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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찬,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조정,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기능이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전국의 노동시장이 위기에 처해있고, ·사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노·사 양측이 판정이라는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전국 경제는 물론 근로자의 생계와 사용자 업체의 앞날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고, 보장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화해(和解)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화해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노·사의 분쟁을 사전에 종료 시켜 모두가 일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인 우리 위원회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사관과 사무국장,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분쟁 사항을 상세히 분석, 판정 전 화해를 도모하고 시간·예산을 절약하여 당사자들이 일상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항상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명백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할 땐 판정이 필요하지만, 때론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해를 할 때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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