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일방통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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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기존 롯데와 신라면세점 외에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제주와 서울에 추가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중에 신규 특허 허용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여기에는 국내 굴지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진행은 일방통행에 가깝다. 도민 여론조차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해 신규 특허를 허용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가 내년 말이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전 세계 여행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신규 특허 허용 기준으로 도내 면세점의 최근 3년간 매출 증가(47.9%)를 삼은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 지난해엔 2개 대기업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다. 지금은 그나마 운영 중이던 곳도 휴업 중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의지도 빈약하다. 신규 면세점에 대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지만, 이것으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동 제한이 풀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으로 집중되면 지역 상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어야 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영세 지역 상권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업종이어야 하는 데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결됐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식으로 강행하려 해선 도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동종업체 간 무모한 경쟁이 치열하면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판을 깔려면 때와 여건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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