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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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0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남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객실에 침입,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다.

남씨는 또 나흘 뒤인 11월 29일 새벽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강 범죄 나흘 뒤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나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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