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에 흉기 휘두르고 집에 불 지른 중국인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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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른 불법체류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모씨(4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유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A씨(30)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집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씨는 법정에서 정신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이 있어서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 필요할 것 같다”며 “이번 선고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귀국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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