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제주대 교수 "술 취해 기억이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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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0번 넘게 저항에도 "범행 당시 기억 상실된 블랙아웃" 주장
검찰 "피해자 궁박한 상황 이용 형식적 합의"...징역 6년 구형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제주대학교 교수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조모씨(6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자신이 가르쳤던 여 제자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간 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며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녹취된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53차례나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7번은 “나가고 싶다”, 5번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명 소리도 15번이나 담겼다.

해당 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조씨가 두 차례나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겼다.

조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화를 나눈 단편적인 기억은 있지만 범행 사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래주점에 간 것은 기억하는데 공소사실(범행)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걸음걸이는 정상적이고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문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외 유학 장학생 추천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해외 유학을 보내는 국립 제주대학교가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끌어다 쓰려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외국 대학에 있는 제자가 장학생 추천을 부탁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먼저 금전 문제를 제시하는 게 어려워 해외 유학 장학생 추천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문제가 되자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형식적인 합의를 했을 뿐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앞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은 조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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