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행사·회의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2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군 시설 12곳에 대한 운영은 중지되지 않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집무실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수도권의 폭발적인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제주도는 지자체 별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영업중단이 아닌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장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위험군 시설의 영업이 계속되면 2단계 격상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2일 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