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복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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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의 3,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된 금번 2차 계획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장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조금은 어려운 복지 개념(상식)을 알고, 이해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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