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거래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제주시에서 외환금융업무와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2017년 10월 중국의 한 회사에서 미화 97만4955달러(한화 10억8000만원 상당)를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고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임씨는 또 2018년 10월 도내 한 여행사에 찾아가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15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예금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며 6억787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법정에서 “카지노를 인수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개장을 못해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액이 16억원에 달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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