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4일부터 2주간 재판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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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휴정한다.

단, 구속 사건이나 기일변경 통지가 촉박한 사건,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재판을 연기하고 휴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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