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남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4일 제주시의 한 병원 정원에서 환자 A씨(63)에게 접근 “경마장에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A씨가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한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해 9월 14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60)에게 접근, 유사강간을 하고, 30만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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