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처분명령 불이행 348명에 이행강제금 16억 부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8445명으로 부과된 농지는 1만832필지에 11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토지주는 348명에 403필지로, 부과금은 16억8400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이 적발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확인돼 청문이 실시되고 있는 농지 소유자도 2300여 명(약 300㏊)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농업 경엉·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소유자가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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