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6일부터 재택근무 시행...공공기관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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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6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가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본청 각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복무 지침’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학교를 제외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해 1일 부서별 인원의 20%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재택근무자는 본인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해 자택에서 대응해야 하고 커피숍, 식당,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심은 자택에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고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인원은 반드시 정상 근무하도록 해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단, 재택근무 수행 시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특정 장소에서 상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택근무 불가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 희망자는 자택 PC로 업무포털, 뛰놀담 메신저 등 접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등 원격 업무지원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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