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새서귀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이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이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거지가 인접해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왔다.
서귀포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새서귀초 인근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과 학교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부터 이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장 발부 등 집중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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