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노형동 주민도 농촌주택 개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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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축은 최대 2억원, 대수선은 1억원 저리에 융자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65동 중 142동(86%)에 대해 신청이 접수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3동은 추가 모집을 한다.

2007년 제주특별법 특례로 도내 39개 동(洞) 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연동과 노형동, 아라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도민이다.

사업 대상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신축·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경우 내년 말까지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이 감면된다.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신축과 개축, 재건축은 최대 2억원이다. 증축과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가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노후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해마다 시행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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