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경로우대 기준연령 상향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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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했다. 이날 2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경로우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65세인 경로우대제도의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은 69세 이하 13.8%, 70~74세 59.4%, 75~79세 14.8%, 80세 이상 12.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칭)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정책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교통안전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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