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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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도권을 방문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직원 복무관리 및 개인(학생 포함) 예방수칙 준수’ 지침을 기존보다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강화된 지침 내용은 ▲도외 출장 원칙적으로 금지 ▲사적인 방문 자제 ▲부득이 타 시도 방문 시 기관장에게 보고 ▲종교행사, 수련회, 각종 모임 참여 자제(취소)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코로나19 유증상 시 등교·출근 중지 등이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수립·통보했던 지침(도외 출장 자제 및 도외 방문 자제, 도외 방문 시 기관장에게 통보) 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외 방문 학생·교직원 관리요령’도 강화됐다.

세부 내용은 ▲방문자 입도 후 외출 자제 및 개인방역 수칙 준수 ▲학교별 방문자 능동 감시 ▲등교 이후에도 능동 감시체계 관리 등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 타 시도에 체류하고 있는 제주지역 교직원은 185명, 학생은 692명이다. 교직원 중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타 시도를 방문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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