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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