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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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연, 제주시애월읍주민센터

현행 인감 제도가 만들어져 운영된 지는 100년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1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사실확인제도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법무사사무소, 자동차매매상사 등에서는 대부분 본 제도를 이행하여 발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인감도장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넷째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애월읍에서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발급제도 등 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직접 창구에서 발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 및 대법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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