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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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서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고 있다.
서귀서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대 노상주차장이 폐지됐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서귀서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방통행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쪽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가 비좁아져 차량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귀서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길가에 설치돼 있던 노상주차장이 최근 폐쇄됐지만 운전자들은 아직도 기존 노상주차장이 있던 구역에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는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이후 7월 12건, 8월 65건 등 2달간 77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서귀포시는 이달 적발된 차량 중 차량 중 31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 막 단속이 시작됐고 홍보도 부족해 아직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노상주차장 72면을 전면 폐기하는 한편, 새서귀초등학교 주변을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릉초등학교 정문에는 오는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한편,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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