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450만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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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 이전 신청자들 부담 호소
제주시 "법무사와 합의되면 조정 가능"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가운데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보증수수료가 면적 별로 차등 적용되지 않아 일부 신청자들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자격보증인 제도는 이번 기회에 남의 땅을 소유하려는 폐단을 막고, 향후 실소유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증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령은 면적이나 필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땅을 이전등기하려는 신청인들은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임야 49.5㎡(15평)를 이전등기하려는 김모씨(68)는 “할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이 모두 일본으로 이주해 이제야 분할된 임야를 찾을 수 있었다”며 “땅이 작고 공시지가도 낮은데 수수료는 450만원이 들면서 부담이 높다”고 호소했다.

제주시는 보증수수료의 최대 상한선은 450만원이지만 신청인과 변호사·법무사가 합의를 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대 액수가 450만원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처럼 보증수수료도 서로 이해타산이 맞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작은 땅을 이전등기할 경우 당사간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읍·면 행정리와 법정리에서 마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을 위촉하면 신청인은 이들 5명의 보증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 여부 확인 후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7개 읍·면 별로 이장 등 마을보증인에 대한 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제주지역은 4·3사건 당시 방화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지금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치법은 1978년(1차), 1993년(2차), 2006년(3차) 그동안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도는 동(洞)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적용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들어갔지만 ‘행정시’ 문구가 빠지면서 동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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