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특수배송비 도민들 연간 700억원 추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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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제주지부, 적정 도선료 책정 위한 입법운동 전개

택배노동자들이 적정한 선박 도선료(특수배송비) 책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는 다른지역보다 5배 비싼 도선료를 개선하고 적정 운임을 책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수배송비는 도서 및 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개 판매업체의 8개 주요 품목에 대한 평균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택배비는 평균 2569원으로, 다른 지역 527원에 비해 4.9배나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5만원 대 바지 2벌 구입 시 특수배송비로 1만8000원이 붙기도 했다.

노조는 제주연구원 발표 자료를 근거로 도민 1인당 연평균 50회의 택배를 이용, 1인당 10만원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을 택배회사에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역보다 높은 도선료로 인해 제주산 농수축산물도 가격 경쟁력이 뒤쳐지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타 지역에 비해 도민들은 적게는 5배, 많게는 9배에 달하는 과도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연간 600~700억원의 추가 수익은 택배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빅5 택배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재벌 택배회사들은 적정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부과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은 “택배 1개당 해상운송비 원가는 500원이지만 5배가 높은 특수배송비가 더해져 지역경제에 주름살만 늘고 있다”며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특수운송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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