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까지 도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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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형마트 등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道, 2.5단계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 가동

3일부터 14일까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1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게스트하우스·산방산탄산온천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을 3일부터 14일까지 모두 문을 닫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지만 공공 다중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전예약제로 개방 운영됐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간 당 관람객수를 제한해 운영해 왔다. 도서관은 열람실 내 2분의 1 범위 내 제한적으로 개방을 해왔다.

하지만 도내에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확진자가 나왔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실외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경로당, 청소년시설 등 다중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이 전통시장과 실내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3, 대중교통, 비행기, ·항만, 실내관광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PC,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과 소관 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10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19일 예정된 해녀의 날 기념식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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