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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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비공원시설 조건부 통과
1432세대 아파트 조성···환경운동연합 졸속 심의 비판

제주시 오등동 일대 지하 3~지상 14층 규모·1432세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등봉공원 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을 심의해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오등동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공원 부지 중 95426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32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들은 오등봉공원 주변 도로인 오남로 변 왕복 4차선을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해 5차로로 늘리고, 임대주택 80가구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구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해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공원 시설의 보행공간과 야간에도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와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추후 협약 과정에서 주요 계획내용은 위원회와 공유해 진행하고, 건축 규모 산정(1429세대)에 대한 자료와 분석결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시와 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로 지정돼 사업시행자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4월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게 된다.

협약 이후 토지보상금을 예치해 토지주와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선다. 오등봉공원 보상 토지는 330여 필지에 토지주는 도내 136, 도외 39명 등 총 175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오등봉공원 심의에 대해 2주만에 열리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1400여세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투기와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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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도 2020-09-21 03:00:08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나라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시행업체는 이익을 위해 땅을 빼앗고, 힘없는 토지주는 삶의 터전과 추억까지 뺏기네요,

토지수용 주체들은 손해보는게 없이 법적하자가 없다며 힘없고 배운것이 부족한 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네요..현실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에, 과도한 세금에 삶의터전을 뺏기는 토지주의 입장은 개무시하네요.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요? 토지수용시 양도세는 득을보는 토지수용주체가 부담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토지수용시 양도세라도 감면해주는것이 그나마 억울한 토지주분들에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세를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jY9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