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첫 주말…전통시장 대체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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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나는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 주말 제주지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찾은 제주시 이도1동 동문재래시장을 확인한 결과 시장상인을 비롯한 도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시장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이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인과 방문객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또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사람 간 1~2m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상인은 “야시장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방문객은 있다”며 “턱에만 마스크를 쓰는 방문객도 많아서 상인회 차원에서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전통시장과 공공청사, 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는 ‘제주형 2.5단계 방역’ 조치의 하나로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여파로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부터 음식점, 대형마트,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근무자는 물론 방문객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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