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1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인 문자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세대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와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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