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기본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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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양심 없는 놈’이나 ‘양심에 찔린다’라고 말한다. 어떤 법적 심판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신을 향해 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명한 업무처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도 있을 것이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부당한 청탁 등은 언제 어디서든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다. 그래서 명절, 연말연시, 선거기간 중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청렴담당관실에서 청렴주의보 발령을 한다.

청렴주의보 발령은 반부패·청렴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또는 취약시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에서 경고를 보내는 신호일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뜻으로 언제가 부끄러운 행동이 타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청렴 마인드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청렴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양심 심판대에 나를 세우서 행동이 떳떳한지를 반문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함 삶을 위해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행동은 삼가는 투명한 공직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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