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시 자녀돌봄 휴가 20일까지 연장
감염병 확산 시 자녀돌봄 휴가 20일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