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제주서도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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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인터넷 사기 전년比 51%↑
경찰, 거래 전 사기이력 등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에서도 비대면 중고 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 건수 1200여 건(잠정통계)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1~7월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는 792건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767건(검거건수 644건·검거인원 211명), 2017년 1255건(검거건수 909건·검거인원 314명), 지난해 1248건(검거건수 826건·검거인원 316명)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최근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고가의 태블릿PC를 구매하려다 사기 피해를 보았다. 고가의 물품이지만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비대면 거래를 하기로 한 A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A씨에게 배달된 것은 책 뿐이었다.

경찰은 중고 거래 시 직접 거래가 꺼려지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 등 정보를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캅은 경찰에 신고 접수된 데이터에 기반해 사기 전력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많은 사기범죄 특성상 중고 거래 전에 전화번화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면 상당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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