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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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36건에 대해 576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인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눠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만5921건에 53억3600만원, 토지분 12만4515건에 522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13만5931건·542억1100만원에 비해 6.3%(34억21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5.03% 증가한 것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의 인터넷, ARS납부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 150명을 추첨,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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