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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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관련해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조례는 지난 2017년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강정마을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부지 선정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치, 재원 조성, 기금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정은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정마을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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