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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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이 다시 추진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고, 1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항에 ‘제주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2018년 5월에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제주공항 주변 15.4㎢가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이 곳에는 2만2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공항 이용료가 국내선 편도 기준 1인당 4000원인 점, 제주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 횟수가 편도 3.6회로 산출된 점을 감안해 조례 개정 시 연간 지방비 약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당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공항 이용료 지원 내용만 빠진 채 의결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해야 한다면 소음유발 원인 제공자인 한국공항공사나 항공사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이용료를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례가 잇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지역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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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숟가락 2020-09-09 12:05:44
공감은 하지만... 현 제주공항확장을 밀어부치는 제2공항반대파들에게 힘을 싣기 위해 급조된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꼬... 소음원인제공지인 공항공사는 놔두고 왜 도비로 지원하자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