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元지사 '피자 배달사건' 기소여부 7개월째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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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7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도선관위가 지난 2월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2부에 배당, 조사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처리됐다.

도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인지, 직무상의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기소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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