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100억대 국가배상 청구소송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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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0월 29일 첫 심리...수형인과 가족들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지난해 1월 생존 수형인 18명이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연 모습.
지난해 1월 생존 수형인 18명이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연 모습.

제주4·3당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제기한 100억원 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재판이 본격화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과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에 따르면 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심문(審問)을 오는 10월 29일에 연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게 총 53억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형기간에 따라 1일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日給) 최저금액(6만6800원)의 5배인 33만4000원을 일괄 적용했다.

이번 국가배상 청구는 출소 후에도 장기간 전과자로 살아오면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받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보면 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제주공립농업학교(현 제주고) 축산과 5학년에 재학 중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산 부원휴씨(91)는 전과자 신세가 되면서 수의사 꿈을 접어야 했다.

4·3수형인 양근방씨(87)의 아들은 연좌제로 인해 회사에 취직한 후 3개월 만에 해고당했다.

징역 1년을 받은 오계춘씨(95·여)는 당시 10개월 된 아들을 안고 전주형무소으로 가던 중 굶주렸던 아이는 죽고 말았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었고, 자녀들은 학업 중단과 취업 기회 박탈 등 굴곡진 삶과 운명을 감당해야 했다.

국가배상 규모는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이다. 이는 수형기간과 고문 후유증, 가족의 피해 규모 등이 고려됐다.

이번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지난해 무산됐다가 올해 재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과 관련,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등 이른바 ‘8·4·8·4 원칙’에 따라 보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그동안 ‘8·4·8·4 원칙’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됐지만, 4·3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 기준은 없다”며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의 기준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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