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10일 심사...21대 국회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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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에 오영훈·이명수 대표 발의 2건 상정
희생자 보상 등 쟁점 관련 정부 수용 여부, 여야 합의 여부 주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심사가 시작,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4.3사건 희생자 보상과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 쟁점을 놓고 정부의 수용 여부, 여야의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각종 법률안 등 321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82, 83번째 안건으로 병합심사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한 차례 예정된 18일, 늦으면 10월 중 심사될 전망이다.

하지만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경우 심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도 담고 있다.

아울러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실종자와 유족 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과 인지 청구 특례 규정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기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진상 규명에 협조한 가해자 화해 조치 책무, 역사연구가·법의학전문가·사회·종교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행안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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