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 유관기관 18곳 인사·징계 제각각…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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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직 유관기관의 인사 및 징계기준 적용이 제각각인 곳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9일 도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13개 기관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6종류의 징계 종류를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강등’을 제외한 5종류만 반영하거나 ‘강등·해임·파면’ 대신 ‘인사대기·감호봉·면직’ 등으로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징계처분자 보직 및 전보 제한기준도 6개 기관만 행정안전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했고, 일부는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개 기관은 보직제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징계처분자 승진제한이 경우도 4개 기관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징계기준 및 징계시효기준 미비 ▲징계 감경 및 포상제한,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마련 필요  ▲징계처분자 등의 보수·수당·성과급 감액기준 정비방안 마련 필요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 등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 5건, 권고 99건, 통보 1254건 등 22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훈계 2명, 주의 2명 등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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