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증권사 직원이 아닌 일반 고객인 을에게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을을 상대로 당초 위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개인 간 다툼이므로 금융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증권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그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갑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를 위임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 방법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주식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회사 직원과 관련법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가 될 수 있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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