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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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해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해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 책무가 있고, 학생과 교직원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시에는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휴업 및 휴교 조치, 등교 중지,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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