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중단됐지만 난민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58명이 난민을 신청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30명, 인도 9명, 러시아 6명, 기타 13명이다. 중국인은 파룬궁(法輪功) 신도 탄압 등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인도인은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사유, 러시아인은 소수민족 간 분쟁과 인종 차별로 인해 난민을 신청했다.
지난 2월초부터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음에도 난민 신청자가 나오는 이유는 제주 체류 외국인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인도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 551명을 수용해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당시 8억원 편성, 난민 신청자 1인당 월 4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고, 취업설명회를 열어 400여 명에게 양식장과 음식점, 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줬다.
제주적십자사와 제주이주민센터는 이들에게 긴급 구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온정을 베풀고 도민사회가 이들을 보호해 주면서 무사증 입국 중단 이후에도 난민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을 포함해 최소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인정이 불허돼도 인도적 차원에서 1년씩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제주지역 난민 신청인원과 주요 국적을 보면 2018년 1227명(예멘 551·중국 430·인도 127명), 2019년 274명(중국 135·인도네시아 39·인도 35명)이다.
난민 인정은 2018년 2명, 2019년 1명에서 올해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난민 인정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에 체류 중인 난민 인정자들의 가족 결합을 원해서 이들 역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8년 기자 출신 예멘인 2명은 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본국에 돌아가면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면 면담조사에 이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된다”며 “난민 신청 사유로 예멘인은 내전을, 중국인은 종교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취업이 자유롭고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비자(사증) 없이 제주 입국이 가능한 제주무사증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이란·시리아·수단 등 24개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70여 전 세계 국민들은 비자가 없어도 30일간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2019년까지 10년간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477만53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