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품 감귤 유통 16일부터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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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감귤원 감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시 유통지도단속반이 제주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 유통지도단속반이 제주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10개반 44명으로 편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은 오는 16일부터 현장 단속을 벌인다.

유통지도단속반은 제주시지역 선과장 135곳과 택배취급소 118곳을 비롯해 제주항과 한림항, 전통시장에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유통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드론으로 감귤원을 감시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과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하면 유통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검사 기준은 개당 무게가 53~135g 범위여야 하고, 당도는 8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이 해촉되고 6개월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지역 극조생 감귤 재배 면적은 2189농가 1442㏊다.

제주시는 지난해 25건에 18t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폐기처분하고 위반한 유통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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