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성적 학대행위한 20대 집행유예
가출청소년에 성적 학대행위한 2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양(12)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을 사주고 잠을 재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혐의다.

정씨는 또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얘기하며 A양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