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3특별법 입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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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수용보다 신중·난색 ‘진전 없다’
배·보상,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군법회의 무효화, 기존 재심으로 해결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보다는 신중한 입장 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4·3 희생자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화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여온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이다.

행안부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포괄 입법 방식의 경우 장점은 과거사 전반에 대한 통일적 기준 적용 행정의 효율성 제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입법의 추동력 확보를, 단점으로 재정적 부담 가중 사건별 특성 반영 미흡 법 제정 및 시행 상 장기간 소요 문제로 분석했다.

개별 사건별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재정적 부담 완화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시행 소요 기간 단축 피해자 요구 부합을, 단점으로 타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우려 행정적 비효율 초래 등을 비교했다.

행안부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4·3 수형자 재심 판결과 같이 재심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 기존의 형사소송법 상 재심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군법회의의 명령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 삭제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등을 받은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존 기간이 경과한 후 삭제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트라우마센터 설립은 치유 활동 위탁 사업 경과를 참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4·3사건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생 원인과 가해 주체, 성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행법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1947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43일의 봉기에서 19549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4·3위원회의 추가 진상 및 피해 조사 실시 규정에 대해 2007년 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의 추가 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추가 의혹 제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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