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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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건의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광역 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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