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 시도도...감귤 유통 시장 찬물 우려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감귤 유통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비양심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덜 익은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 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선과장은 착색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 56t을 출하하기 위해 선과 작업을 벌이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히 A선과장은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과장으로 단속 당시 덜 익은 비상품 감귤 10여t가량을 포장해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 착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착색된 감귤은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감귤 가격과 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선과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발견된 비상품 감귤 56t을 전량 수거·폐기했다.
또 A선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산 감귤의 가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드론을 활용,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또 인터넷과 SNS에서 판매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도 판매자를 추적,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사전에 당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