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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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 건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고, 아파트나 개인 거주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행위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은 내 가족, 친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주소방서 729-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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