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4명…13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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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명령 어긴 제주 입도 외국인 강제 퇴거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도내 무단이탈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적발된 14명 중 13명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1명은 법무부에 통보돼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서귀포시 거주 70대 남성이 자가격리 8일째이던 지난 6월 7일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적발, 경찰에 고발됐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에게 도내 최초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채웠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외국인은 같은 달 22일 제주 입도 후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격리됐다가 격리 기간 중 타지역으로 무단 출도하면서 법무부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방역당국의 고발 기준은 ▲감염 위험성 정도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탈 여부 ▲자가 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이다.

한편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자가격리자는 14일 오전 0시 기준 46명이고, 해외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2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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