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 정국에도 주민세 2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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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만8166건에 30억3800만원을 부과해 지난달 31일 납부기한을 마감한 결과, 14만9154건에 2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납기 내 징수율은 73.4%다.

이는 지난해 징수율 69.1%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 기준은 개인은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이다. 개인 사업주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됐다.

단,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 1만315명과 일자리 창출기업·법인 92곳은 면제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과세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미납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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