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개발구역' 잡음···수정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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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공간관리계획' 11월 수립·고시
풍력업계 등 에너지개발구역 확대 요청
일부 지역주민·환경단체 축소 요구 등
해수부, 수정 없이 진행···道, "상황 따라 반영 가능"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8개 용도구역 중 하나인 에너지개발구역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관계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진행하고,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첫 협의회부터 에너지개발구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에너지개발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으로 총 340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에너지공사와 해상풍력업체들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895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에너지개발구역은 340만 지정했다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을 강화하고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주민이나 동물보호단체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정지구를 해제하고, 어업 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대정지역은 2012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반영된 것이라 해제할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에너지개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이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기존 계획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용도 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아예 개발행위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지정 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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