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료(대출금의 1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대출자격에 부합되는 취약계층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 보증인 없이도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자립자금과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은 이날부터, 생업자금은 4월 1일부터 무보증 대출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금리(연 5.33%)와의 이자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해 각종 대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이 없다며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 신용보증료를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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